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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공사 예정가 누출 공무원 6명 징역 1년 구형 -경남신문

등록일: 2006-01-11


수해복구공사 예정가 누출 공무원 6명 징역 1년 구형 -경남신문 창원지검 김창환 공판검사는 10일 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정문성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전 의령 부군수 등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정가를 누출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의령·고성군 공무원 6명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검사는 “이들 공무원들이 법령을 어기고 불법 수의계약을 위해 예정가를 누출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빠른 수해 복구를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수해 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했으며 업체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경우 예정가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으며 업체가 정해진 상태에서 예정가를 공개하지 않아 얻는 이득은 없고 이는 공무상 비밀도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호인들도 “외형은 수의계약이고 내부적으로는 1대1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처벌 근거가 없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관행인 만큼 선고유예를 바라며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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