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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조례 없이 복지관 목욕탕 유료 운영” -도민일보

등록일: 2006-01-06


[산청]“조례 없이 복지관 목욕탕 유료 운영” -도민일보 산청군, 의회서 지적 받아 산청군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일환으로 건립한 복지회관내 목욕탕을 유료로 운영하면서 군의회 승인 또는 조례도 없이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군은 이와 관련해 군의회로부터 지적이 일자 뒤늦게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산청군의 복지회관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일환으로 총 사업비 23억5500여 만원을 들여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158 일대 3151㎡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복지회관을 지난해 11월 완공했다. 이 회관에는 목욕탕을 비롯해 다목적 홀, 체력단련실, 독서실, 취미교실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단성면은 복지회관 관리권을 군으로부터 이양받아 면 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 단성면장 명의로 목욕탕 영업신고를 한 뒤 일반 2500원 노인 2000원씩 요금을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군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욕탕 운영에 대한 조례 또는 요금징수에 대해 군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군은 이런 과정은 전혀 밟지 않고 목욕탕 영업을 하다 군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군의회 서봉석 의원은 “목욕탕 영업 신고자를 단성면장 개인 명의가 아닌 산청군수로 한 뒤 공중목욕탕 관리조례 제정 또는 요금징수조례 등을 만들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군이 이런 절차도 없이 개인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성면 관계자는 “목욕탕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위탁관리 등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징수하는 목욕요금에 대해서는 단성면 개발위원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 면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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