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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확대 실효성 의문 -경남일보

등록일: 2006-01-06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확대 실효성 의문 -경남일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9인승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6월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11인승으로 한정했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차종을 9인승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만6세 미만 유아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승차할 경우 승용차에 한해 일반도로에서도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띠를 매야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도 기존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 특수학교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지역여건 감안 탄력적 지정)까지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확대 시행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말 도내에서는 11인승 이상의 통학차량 869대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됐지만 규모가 작고 영세한 학원의 상당수가 비용부담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것.  게다가 차량 개조 등 신고비용이 최고 300만원에 이르지만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이 3만원에 불과해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는“실제 9인승 승합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이용하고 있지만 강제로 제재할만한 규정이 없다”며“통학버스 신고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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