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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 `제멋대로' -경남신문

등록일: 2006-01-06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 `제멋대로' -경남신문 경남무역 등 회의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경남무역과 테크노파크재단 등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이 부적정해 경남도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무역은 직원들의 주택마련 대부한도액 1천500만원보다 많은 2천500만원까지 초과해 지원하면서 연체금리를 명시하지 않는 등 자금대부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수산물 수출 클레임 비용은 농가에 부담하도록 계약하고도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발생한 클레임 16건 2천298만원 중 경남무역이 1천674만원을 부담해 주의조치했다. 경남테크노파크재단은 단장이 업무전결 규정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하고 이사회 회의수당도 1회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음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20만원을 지급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창원경륜공단은 3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경주권 구매표 및 롤지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을 167시간으로 적용한다는 보수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경남신용보증재단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개정하고 직제 및 정원규정을 무시하고 신규직원은6급을 뽑지 않고 모두 5급으로 채용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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