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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권 박탈 -국제신문
등록일: 2006-01-05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권 박탈 -국제신문 시·도에서 중앙선관위로 이관… 4당 원내대표 합의 지방의회 안건 의장석에서 가결해야 효력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각 시·도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권 박탈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까지 공동발의키로 했다. 4당 원내대표가 이날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치 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에 두고 있는 자치 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인 이상의 자치 구·시·군 의원을 선출할 때 2개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규정도 4인을 초과하여 선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또 지방의회가 법안과 의안을 처리할 때 의장석에서 정식으로 사회를 보고 가결 선포를 할 때에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와 관련,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4당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1월 중 입법처리해 오는 5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한데다 한나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관계법을 여야 합의 없이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았던 박형준 의원은 "법개정은 정개특위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4인 초과 선출시 2개 이상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모든 선거구를 4인선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1·2 개각'에 따른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불참하는 청문회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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