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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시민단체 손잡고 해외여행 규칙 개정 -도민일보

등록일: 2005-12-27


시의회-시민단체 손잡고 해외여행 규칙 개정 -도민일보 의원 관광성 외유 '이젠 끝'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 논란 이제는 끝이다.’ 지난 2월 관광성 외유 논란으로 한바탕 소동을 벌였던 진주시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와 손잡고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 26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개정안은 공무국회여행 규칙을 명료화하고 해외여행의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깨끗한 해외연수’로 모아졌다. 주요 내용은 먼저 규칙의 제명을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정’으로 바꾸고, 공무국외 연수 및 출장심의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렸으며,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해 공정성을 높였다. 진주시장이 주관하는 국외여행에 의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도 심의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국외 연수 및 출장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맞춤형 연수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심의회 회의 결과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으며, 연수 출장 계획서의 제출시기를 출국 15일전에서 45일전으로 바꿔 충분한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외 연수나 출장 기준을 열거해 계획에 부합된 연수 및 출장이 되도록 심사기준을 명료화하고, 귀국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해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국외 여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로 했다. 맞춤형 연수 신설·회의록 공개 의무화 담아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단체형 해외연수가 앞으로는 뜻이 맞는 몇 명이 특정 분야를 정해 해외연수를 심의 요청할 수 있는 맞춤형 해외연수로 바뀔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지난 2월 경제건설위원회가 해외연수를 한 후 시민단체들로부터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시의회 의장이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하는 사과성명을 내면서 사태가 일단락 됐다. 이후 시의회와 시민단체 대표 등 6명이 규칙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고 수차례의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거의 원안대로 규칙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에 앞서 이 개정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다음 의회에 넘기자거나 처리하지 말자, 표결 처리를 하자는 등 반대 의견이 제시돼 시민단체 대표들이 압력용(?)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논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진주 YMCA 사무총장은 “시민단체의 이의 제기에 대해 시의회가 이를 수용했고, 연구모임까지 만든 것은 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며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가고 다음 임기의 의원들이 이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데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현행 해외여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꾸려는 의지가 아주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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