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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상임위, '4인 선거구안' 기습 처리 -오마이뉴스
등록일: 2005-12-23
경남도의회 상임위, '4인 선거구안' 기습 처리 -오마이뉴스 회의 시작 3분만에 통과 ... 민노당 당원들, 의장실 농성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3일 기초의원 4인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하는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도의회 상임위는 23일 오전 10시경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3분만에 통과시켰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는 강기윤(창원4·위원장)·한동진(마산1)·김봉곤(남해2)·김영조(남해1)·김천호(비례대표)·서병태(사천1)·우종표(진주1)·이병희(밀양1) 의원이 참여했고, 이병문(산청2)·이태일(마산4) 의원은 불참했다. 이들은 상임위 회의 전 의장실에 모여 논의한 뒤, 오전 9시58분 상임위 회의실로 이동해 3분만에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경남여성연대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방청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10월말 '경남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 12곳(창원·마산·사천·김해 각 2곳, 진해·통영·양산·남해·산청·함양 각 1곳)에 걸쳐 기초의원 4인선거구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도의회의 상임위에서 2명씩으로 분할하는 쪽으로 바꿔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남의 기초의원은 226명인데, 선거구수는 87개에서 94개로 늘어나게 된다. 민노당 당원 10여명, 의장실 점거 농성 도의회 상임위에서 조례개정안을 기습 통과시키자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당원 10여명은 의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석영철 민노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등 당원들은 의장실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석 사무처장은 "상임위원들이 뒷문으로 들어가 불과 3분만에 안건을 통과시켰다"면서 "구체적인 안건 설명도 없었고 상정 이후 곧바로 망치를 두드렸다"고 말했다. 당원들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날치기라고 난리를 치는데,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오늘 보인 행태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난했다. 한편 강기윤 위원장 등 이날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안건 통과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들 도의원들은 23일 오후 마산에서 열리는 '신항 명칭 무효 범도민 총궐기대회' 준비를 위해 황급히 회의실을 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상임위원장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밝힌 입장을 서면으로 기자들에게 제시했다. 강기윤 위원장은 "시·군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획정은 구역을 분할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 도의원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은 4인 선거구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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