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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도시민 7만명 이주공간 마련 -연합뉴스

등록일: 2005-12-22


농어촌에 도시민 7만명 이주공간 마련 -연합뉴스 -농특위 청와대 보고방안-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농어촌의 공동화와 고령화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민들의 농어촌 이주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는 21일 청와대에서 도시민 7만명이 농어촌으로 옮겨 살수 있도록 2013년까지 주거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민 농어촌 정주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충북 제천 송학마을, 경북 상주 이안마을, 경남 의령 칠고마을, 전남 담양 수북마을 등 4곳에 대해 내년부터 기반공사를 벌여 2007년에는 이주가 가능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신규 단지 조성이나 기존 마을의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7만명이 이주할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도시민의 2.5%, 약 35만명이 실질적인 이주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농특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주단계별 지원체계로 내년부터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귀농 등에 필요한 맞춤식 정보를 농어촌종합정보사이트(www.nongchon.or.kr)나 정보센터(☎1588-1417)를 통해 제공하고 전원생활에 필요한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주 도시민들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신축 융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현행 3.9∼5.5%에서 3.0∼3.4%로 낮추며, 35세미만 창업농에 대한 지원금리는 현행 4.0%를 3.0%로 내릴 방침이다. 또 도시민들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더라도 해당 마을의 교육, 복지, 문화 등 자족기능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마을-중심면-소도읍-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연계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이 사업참여 방안을 수립하면 중앙부처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부처-지자체간 협약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시민을 위한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은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농특위 보고 때 전원지역 주민을 위한 화상진료, 긴급의료지원 체계 구축, 중소도시에 원어민 교사 배치,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도시 연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균형위는 충북 제천, 경북 상주, 경남 진주, 강원 춘천, 충남 공주, 전북 익산, 전남 순천 등 7개 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 농특위의 시범사업과 연계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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