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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조건불리 직불제 57억 지원 -경남일보
등록일: 2005-12-19
도내 조건불리 직불제 57억 지원 -경남일보 정부에서 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도내에서는 20개 시·군, 36개 읍·면, 396개 법정리 밭·과수원·초지 등 약 1만5000㏊에 57억원이 농가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조건불리 지역은 평야지에 비하여 경지율은 낮고 경사도는 높아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의료·교육·문화 등의 혜택도 취약하여 정주여건이 열악한 반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조와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비 523억원을 투입, 직접 지불금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은 ‘법정리’ 단위로 선정되며 그 기준은 경지율이 전국 평균(22%)보다 낮으며,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20개시·군, 136개읍·면, 396개법정리가 대상으로 되며 약 1만5000ha, 57억원이 농가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직불금 지급대상은 선정된 법정리 내의 밭·과수원·초지이다. 지급조건에 해당되는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2003년~2005년(3년간) 농업에 이용하였어야 하며, 해당 농가는 지급대상 법정리 소재 읍·면에 거주하여야 한다. 또한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는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 최초 선정 년도부터 사업 시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농가에 대한 소득보조 뿐만 아니라 국토보전과 지역사회 유지 기능 등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마을 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을 위한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사항으로는 사업기간동안 해당 농지는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친환경농업, 환경개선, 체험영농, 향토축제, 지역마케팅 활동 등 마을활성화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포함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농업 생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대상지역을 확정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지역으로 확정되면 마을 대표는 구성원들로부터 마을 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활동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실천하며, 시장·군수는 이행여부를 확인 한 다음 ha당 밭(과수) 40만원, 초지(초지법)는 20만원의 직불 금을 지급한다. 조건불리 직불제의 전국 확대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영농여건이 어려운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사회 유지·환경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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