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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읍장.부면장제' 도입 -연합뉴스
등록일: 2005-12-17
경기도, '부읍장.부면장제' 도입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경기도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법령개정을 통해 부읍장.부면장직제를 부활함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별로 이 직제를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道)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0월 지자체 팀제 도입과 부읍장.부면장제 도입 등에 관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직제를 도입, 읍.면의 총무담당 6급 공무원이 읍장이나 면장 부재 시 이들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결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부읍장.부면장 직제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폐지됐으며, 그동안 읍.면에서는 모든 결재권이 읍.면장에게 주어져 있어 이들이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업무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읍장.면장이 없을 때에도 결재 등의 업무처리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도내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이 직제를 도입,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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