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공노조, 합천군수 무혐의 처분에 반발 -경남도민일보
등록일: 2005-12-16
공노조, 합천군수 무혐의 처분에 반발 -경남도민일보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10월부터 뇌물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오던 심의조 합천군수에 대해 지난 1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공무원노조가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합천지부 관계자는 15일 “검찰은 ㄱ·ㄴ·ㄷ 업자한테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뿐 아니라 해외 출장 갈 때 부하 직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내부 고발도 심군수나 아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혐의 없다고 처리했다”며 “경찰 수사와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2002년 지방 선거 전에 심 군수 아들이 친구인 업자 ㄹ씨에게서 받은 3000만원은 검찰에서도 사실로 인정됐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그대로 뒀는데 이 또한 경찰에서 송치한 사전 수뢰 의견과 달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천공노조 관계자는 이어 “3000만원을 기소하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야 하지만 올 상반기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검찰이 했다는데 그 시점 또한 거창지청에서 수사 지휘를 하고 있을 때인 만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군수 집안의 재산 증식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심 군수에서부터 흘러들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 처분 내용 또한 실망스럽다”며 “재산은 증식됐으나 그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전체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해서 전모를 밝혔어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이병하 본부장은 심의조 군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오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창원지검 검사장 면담을 요청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계속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심의조 군수 비리 의혹이 합천공노조에게서 제기된 뒤 올 5월 26일 합천경찰서가 ‘심 군수는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자는 명예훼손 무고’라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재수사해 ‘다섯 업체에게서 4000만원 사전 수뢰’ 혐의를 찾아내고 거창지청으로 송치했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