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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제는 개발허가제로 개편돼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5-12-15


"산지전용허가제는 개발허가제로 개편돼야"<국토연>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산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산지전용허가제도를 산지개발허가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채미옥 연구위원은 14일 오후 안양시 평촌 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산지관리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채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산지전용허가제도는 산지개발을 억제하려는 제도이나 최근에는 도시용지로 전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발허가제도로 개편, 개발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 산지이용구분을 입지성, 생태적 특성, 경관생태적 특성을 종합 고려해 구분의 적정성을 높여야 하고 자연의 수용력 범위 내에서 개발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기준 및 주차장, 도로 등 시설물의 친환경적 기준 마련, 기준 충족시 용적률이나 개발률 인센티브 부여, 산림 존치율과 건폐율의 규정 강화 , 산림조성자에 대한 개발 우선권 부여, 세제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센티브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민으로부터 탄소세(가칭), 수질보전세, 산림경관 보전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 잠재력은 92만t으로 공익적 가치는 59조원, 국민 1인당 산림으로부터 123만원 정도의 공익적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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