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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 상류 수달보호 '헛구호' -경남일보

등록일: 2005-12-14


진양호 상류 수달보호 '헛구호' -경남일보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대거 서식하고 있는 진양호 상류 일원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고 있으나 현재 논의만 무성할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환경부와 진주시, 진주시 수달보호협회(회장 문영록)등에 따르면 대평면의 수몰지인 옛 녹두섬일원을 비롯한 곳곳에서 수달이 목격되어 지역에 대한 수달보호구역이나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수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진주시 수달보호협회도 이 지역에 대한 수 십 차례의 답사를 거쳐 보호구역 지정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이 지역에 대한 수변구역 추가지정과 맞물리면서 보호구역 지정이 뒷전으로 밀려나 현재 논의는 되고 있으나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진양호 일대 주민들도 이 지역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출입이 통제되는 등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당한다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생동물보호구역이나 수달보호구역 지정을 하기위해선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나 환경부등에서는 지정 방침만 정해 놓은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대량 서식지임에도 불구 주민들의 이권과 관련된 관계로 쉽게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인근 시군은 물론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 건축행위를 비롯 자연훼손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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