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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 상류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경남신문
등록일: 2005-12-14
진양호 상류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경남신문 수달·삵 대량서식 확인… 올해 말 지정 속보=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하여 보호동물로 지정돼 있는 삵 등이 대량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진양호 상류지역이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본지 2004년 2월25일 1면 등 집중보도)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진양호에서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대거 발견된 것과 관련,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정하는 보호구역은 진양호 상류일대 26.20㎢로, 수년전 전남 구례지역에 수달보호구역이 지정된 적은 있지만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2월 발효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에서는 건축행위는 물론 농작물 경작 등 자연훼손 행위가 제한을 받게 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됐지만 이 지역은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별도의 제한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의는 없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곳이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지역주민 10여명을 관리요원으로 채용해 수달을 비롯한 보호동물의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현지조사에서 육안 확인 외에 흔적조사까지 종합하면 실제 서식수는 수달 20여 마리, 삵 34마리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래의 적절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양호 수달과 삵의 대량서식은 한국수달보호협회(문영록)가 오랜 기간의 탐사 끝에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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