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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실건설업체 무더기 퇴출 -경남일보

등록일: 2005-12-10


도내 부실건설업체 무더기 퇴출 -경남일보 도내에서 부실하게 운영돼 오던 일반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되는 등 도내 일반건설업체 10개업체 가운데 1개 업체는 부실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는 일반건설업체중 부실한 건설업체 115개 업체에 대하여 9일부로 일제히 등록말소(31개업체) 또는 영업정지(83개업체), 과징금(1개업체) 처분을 단행했다. 이처럼 대규모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도내에 등록된 전체 1179개 일반건설업체의 거의 1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부실업체 중에는 31개 업체는 유명무실한 업체로 등록말소가 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에서 퇴출됐다. 경남도는 이번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3년8월21일)으로 강화된 건설업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도내 1179개 전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청문 절차를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도내에서 부실한 건설업체가 많이 발생한 것은 건설업 등록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완화(2000년4월15일)와 2002년, 2003년 큰 재해(루사, 매미)로 많은 공공사업이 발주됨으로 업체수가 대폭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실업체가 난립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등록요건 강화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기술자 보유 및 자본금 부족업체가 늘어난 것도 부실건설업체를 양산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앞으로 부실업체에 대한 과감한 정비와 함께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에 새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법정자본금의 20~50% 공제조합등 출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 확보(A=33~50㎡)에 대해 2006년 상반기에 일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운영 전산시스템(기술자 현황)을 통해 상시적으로 건설업체의 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매3년마다 주기적 신고시 에는 개별업체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확인하는 등 년중 지속적인 점검,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반건설업종별 개정(2003.8.21)된 등록요건을 보면 ▲토목: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원⇒6인(중급 2인), 7억 원 ▲건축: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 3억 원⇒5인(중급 2인), 5억 원 ▲토목건축: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 10억 원⇒12인(중급 4인), 12억 원 ▲조경: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원⇒6인(중급 2인), 7억 원 ▲산업설비: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 10억 원⇒12인(중급 6인), 12억 원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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