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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인권침해 심각 -경남신문

등록일: 2005-12-10


`학생생활규정` 인권침해 심각 -경남신문 도내 일선 초중고교의 교칙중 학생들의 생활을 규범하는 ‘학생생활규정’이 여전히 인권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경남협의회(의장 권춘현)는 9일 오후 경남교육과학연구원에서 ‘폭력 없는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 도내 42개 초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초중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을 각 학교에 권장한지 오래됐지만 조사대상 학교 대부분이 오래전 만들어진 규정을 개정하지 않거나, 부분만 개정, 개정해도 인권의식 반영이 크게 부족했다. 조사학교 중 도내 일부 초등학교의체벌규정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 일과 중 학교 밖 출입, 군것질을 했을 때, 실내화를 신은 채 실외출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과잉체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학교 학생생활규정중 학생회 정·부회장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성적이 전과목 ‘미’V 이상, 학년말 성적 80점 이상, 학업성적은 직전학기 과목 중 우등상을 수상하며 전과목 성취도 ‘양·가’가 없는자 등으로 학업성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고교 규정에서도 학생회 임원자격을 전학년 학업성적이 ‘양·가’의 수가 전체 교과목의 50% 이하인자 등 학생의 출마 자율의사보다 성적이 임원선출 조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재영(마산가포고) 교사는 “학생지도에 열의가 있는 선생님이 체벌을 한다는 당위성 제시가 학교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선생님들도 상대방을 배려해 인권을 지켜야 하고. 신규교사 임용교육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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