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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장 국가인권위 제소 -경남일보
등록일: 2005-12-09
경남경찰청장 국가인권위 제소 -경남일보 전농·민노총 ‘농민 분신’사태 책임 물어 속보= 지난달 23일 도청 앞에서‘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화상은 입은 농민 진모(48·의령군 신반면)씨‘분신사건’과 관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농민·노동자단체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남연맹 소속 농민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근로자10여명이 8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3일 도청 앞에서 농민이 분신하게 된데는 연행자 석방을 지연시킨 경찰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데도 경찰이 책임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우발적인 사고로 왜곡시키고 있다”며“경남경찰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청장은 농민 분신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면서“민주노동당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경남경찰청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촛불시위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농민분신사건과 관련 “당시 한 농민이 집회에 참가하던 중 사고로 화상을 입었으며 분신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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