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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보상금 지급규정 “문제 있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5-12-07


수변구역 보상금 지급규정 “문제 있다” -도민일보 토지 등 재산 소유자 중 현재 거주자로만 한정 정부가 수변구역 내 주민들에게 직접지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방법과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산청읍을 비롯해 금서면 단성면 시천면 신안면 등 5개 읍?면에 걸쳐 45.1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1608가구가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등에 침해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의 지원사업 일환으로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가구당 70만원씩 보상금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보상금의 경우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토지 및 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수변구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토지에 대해 똑같은 행위제한을 받으면서 보상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또 직접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생필품 또는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지원대상 사업위원회가 인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두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주소변경 시간 줘야” 특히 산청군의 경우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직접지원대상자 중 53%인 729가구가 65세 이상 노인가구인데도 생필품 또는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뒤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급대상자에 대한 민원해소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변구역에 토지 및 시설물 등을 소유한 관내외 거주자 모두를 직접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거나 관외 거주자에 대해 주소변경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급방법도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해당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타지에 있는 자식들에게 구비서류를 만들도록 했으나 서류가 맞지 않는다며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해 다시 서류를 만드느라 고생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난달 말 법률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며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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