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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시의원, 청탁거절에 보복성 행위" -연합뉴스

등록일: 2005-12-06


공무원노조 "시의원, 청탁거절에 보복성 행위"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시지부는 5일 "부산시의회 박모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부산시지부는 이날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보안울타리 및 통제소 설치공사 발주를 앞두고 부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요트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발주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입찰로 다른 업체가 선정되자 박의원은 즉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최근 3년간 발주한 1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계약관련 모든 자료 등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사무행정감사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는데 이는 청탁이 거절된 데 대한 보복의 인상이 짙다고 노조측은 덧붙였다. 노조는 박 의원의 공개사과와 시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6일부터 시의회 정문에서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요트경기장의 기존 울타리 공사가 워낙 부실해 이번에 교체할 때는 좋은 제품으로 하라는 뜻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 카탈로그를 주면서 참고하라는 말을 했을 뿐이며 이후 진행상황에는 신경도 쓰지 않아 응찰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권청탁 거절에 대한 보복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카탈로그를 준 것이 시의원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기는 하지만 이권개입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3년치 자료 제출 및 특별감사 요구는 소규모 공사가 일부 업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등에 대한 지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 차원의 감사를 요구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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