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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집 앞 눈치우기 조례' 제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5-12-05
충북 지자체 `집 앞 눈치우기 조례' 제정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내 일선 시.군이 집 앞 눈치우기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산간 지역의 지형적 여건과 이면도로, 보행자 도로 등 도로 상황에 맞게 올 연말까지 시.군별로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토록 10월초부터 행정 지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충주시와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안을 최근 의회에 상정했으며 청원군과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은 입법예고를 끝내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와 옥천군이 입법예고 중이고 단양군은 조만간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각 시.군이 마련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다 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이 마련한 이 조례안이 이달 중에는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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