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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급여 예산편성 눈치보기 -국제신문
등록일: 2005-12-02
지방의원 급여 예산편성 눈치보기 -국제신문 경남도 20개 시·군 한곳도 편성 안해 내달 시행 불구 지자체들 "부담 크다" 지방의원 유급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선거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 현 지방의원도 다음달부터 유급제 헤택을 적용받게 되지만 경남도를 비롯해 일선 시군이 서로 눈치보기를 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최근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3조 8725억 92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 현재 예산심의가 진행중이다. 경남도는 그러나 도의회 관련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3.2% 늘려 85억 9000만 원을 편성한 반면 의원 유급제에 따른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정은 마산 창원 진주 등 경남지역 20개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라 도와 일선 시군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급여액수를 정한 뒤 이를 도와 구군조례로 제정,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방의원의 급여액은 시도 및 시군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은 부단체장급, 광역의원은 국장급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광역의원 연봉은 7000만~8000만 원, 기초의원은 5000만~6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급여액은 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으로 받는 연간 각종 수당(광역의원 2700만 원, 기초의원 1800만 원) 수준에 비해 세배 이상이나 많은 것이다. 이를 현 지방의원들이 내년 5월 말 지방선거 이전까지 5개월간 임기를 채우는 것을 감안, 받을 급여로 환산하면 20개 기초의회(의원수 314명)는 총 71억 9000여 만 원, 광역의원(의원수 50명)은 15억 6000여 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지역 20개 시군의 경우 자치단체당 평균 3억 5000여 만 원의 적잖은 예산이 지급되는 셈이어서 시군마다 지방의원 급여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미루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확인한 결과 지방의원 유급제 예산을 반영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 우리도 일단 관망한 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올해 말 지자체간 급여액 등의 의견조율이 이뤄지면 내년 추경편성을 통해 지방의원 급여 예산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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