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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탈취 진상조사 국회청원 기각 -연합뉴스
등록일: 2005-12-01
상지대 탈취 진상조사 국회청원 기각 -연합뉴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상지대(총장 김성훈박사)는 8월26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된 '공권력에 의한 상지학원.상지대 강제탈취 진상조사 청원'이 기각됐다고 30일 밝혔다. 상지대는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에서 김문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옛 재단측인 '상지학원.상지대 진실규명 및 설립자 학교 찾아주기 운동본부'가 제출하고 이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상지대에 따르면 국회 청원심사소위는 청원의 핵심 쟁점인 상지학원의 설립자 문제와 옛 재단 이사장인 김문기 전 의원의 무죄판결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부에 사실확인을 한 결과 이들의 주장이 허위로 확인됐다며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상지대는 이와 관련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구재단과 관련된 세 차례의 대법원 판결 및 2000년 김문기씨가 상지학원 설립자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결정과 부합하는 조치" 라며 "구재단은 더 이상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세 차례 대법원 판결이란 ▲ 1994년 김문기씨 유죄 판결 ▲ 1999년 재단반환소송에서 김문기씨 패소 ▲ 2004년 상지학원 설립자 원홍묵으로 판정 등을 말한다. 옛 재단측은 국회 청원을 통해 "상지학원은 설립자 김문기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 발전시켰는데 문민정부 출범 후 학원비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학교를 빼앗았다" 며 "이는 사학법인의 사유재산을 강제 탈취한 행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므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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