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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국회의장, “사립학교법 9일까지 처리” -도민일보

등록일: 2005-12-01


김원기 국회의장, “사립학교법 9일까지 처리” -도민일보 여야에 5일까지 타협안 주문 김원기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중재안도 내놓았다. 김 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 관계자들을 불러 오는 5일까지 타협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 제 6정책조정 위원장,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주호 제 5정책조정 위원장, 김진표 교육 부총리가 참석했다. 김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사학재단 이사 1/3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는 열린우리당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신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려 이사회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의견인 ‘이사회 인사권 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장은 또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는 전문가 지적이 있는 만큼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이 끝나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있는 교사회·학부모회·교수회·학생회·교직원회 법제화도 앞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 때 다루도록 했다. 김 의장은 “늦어도 5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라”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는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양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수석부대표는 “개방형 이사제가 제 기능을 하려면 교사회를 비롯한 법제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병문 위원장은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선택이 한 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이번 기회에 개방형 이사 도입과 한꺼번에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시범 운영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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