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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급식시민연대 급식지원조례제정 행정심판 청구 -연합뉴스

등록일: 2005-11-30


대전급식시민연대 급식지원조례제정 행정심판 청구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대전시민연대는 30일 서구청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주민청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조례제정 주민청구를 이행하라'며 대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행정심판은 급식시민연대가 지난 9월 주민 1만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구청에 청구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가 GATT(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청구원인에 대해 "우리 농.축.수산물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WTO(세계무역기구) 위배가 아니다"며 "주민청구의 각하는 주민참여 의지를 꺾고 주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반 자치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WTO 조달협정의 개방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자치단체가 의지만 있다면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급식시민연대는 당시 서구 내의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통한 식생활 습관의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을 주민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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