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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사상 국가 시효이익 배제 -연합뉴스

등록일: 2005-11-30


당정, 민사상 국가 시효이익 배제 -연합뉴스 민사상 시효이익 포기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봉암 사형, 최종길 의문사, 동백림 사건처럼 의문사 및 조작의혹 사건 등 국가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됐거나 희생된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또 권위주의 통치시절 자행된 반인도적, 인권유린적 국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하는 방안(부진정 소급효)에 합의하고 민사상 국가의 시효이익 배제와 함께 특별법 형태로 묶기로 했다. 조성래(趙誠來) 법제도개선소위원장은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국가범죄 역시 소급효를 적용해 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진정 소급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어 의견 통일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과거사 피해보상과 관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개별보상 대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과 유해발굴, 수습 및 위령공간 조성 등을 통해 해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미 의료지원금이 지급된 제주4.3사건, 노근리 사건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거창사건처럼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에 의해 국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 등 상징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은영(李銀榮) 재평가 및 피해보상 소위원장은 "위령사업은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근거한 과거사연구재단 외에 여러 형태의 과거사 관련재단이 있다. 이들 재단의기금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의 한을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녹화사업, 프락치 강요, 연좌제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과도한 국가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대량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다음달 10일 4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안 마련이나 보상방안 등을 추가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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