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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경남일보
등록일: 2005-11-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경남일보 신청서 접수 실시 경남도는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접수업무 시군담당자 회의를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시행으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12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도본청(행정과), 시청(총무과), 군청(자치행정과)에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를 받기로 했다. 진상규명 신청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이다. 또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그러나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1993년2월25일 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등)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진실규명 신청 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또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도 또는 시·군)에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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