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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피해예방 9억 원 지원 -국제신문

등록일: 2005-11-29


유해조수 피해예방 9억 원 지원 -국제신문 경남도 대책 확정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에 모두 9억2000만 원을 확보, 유해조수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내년도 FTA(자유무역협정)기금에서 4억7000만 원을 확보해 과수작목반과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에서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방조망 설치 등 유해조수 예방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시설은 희망농가에서 40%의 자부담을 져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방비로 유해조수 방지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내년이 첫 시도이며, 그만큼 경남도 등 당국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라며 "농민들도 이 같은 당국의 관심을 이해하고 유해조수 예방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당초 멧돼지 까치 등 유해조수 피해와 관련해 전문기관 용역을 발주, 근본 퇴치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농림부가 이에 따른 세부 대책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에 전파하기로 함에 따라 용역발주는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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