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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이유 시설 불허는 부당" -연합뉴스
등록일: 2005-11-24
"주민 반대이유 시설 불허는 부당" -연합뉴스 (의정부=연합뉴스) 구정모 =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3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폐기물처리시설계획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모 폐기물처리업체가 연천군수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립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해 관계인들의 이익 및 공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했다고 볼수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제안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져 있고 해당 지역에 이미 폐기물처리업체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은 정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천군 전곡읍 소재 모 폐기물처리업체는 지난 1월 감염성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의 보관시설과 냉동시설 용량을 확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입안을 신청했으나 연천군이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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