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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지원 조례안 손질하자 -도민일보

등록일: 2005-11-24


급식비지원 조례안 손질하자 -도민일보 마산시-급식연대 간담회…명칭 등 의견 나눠 마산시가 급식비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최근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마산시와 급식연대가 23일 공개간담회를 열었다. 23일 마산YMCA 2층에서 마산급식연대 소속 시민단체 대표자와 마산시 진종상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급식조례안 검토를 위한 공개간담회’에서는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우수농산물’이라는 단어를 ‘우리농산물’로 수정할 것 등이 쟁점이 됐다. △ ‘우수’와 ‘우리’ = 입법예고된 조례안 제1조에는 식품비 지원대상으로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로 규정됐다. 이에 대해 급식연대는 ‘WTO협정은 기초자치단체 조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행자부 해석을 근거로 ‘우수’를 ‘우리’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마산시가 해당 예산을 전적으로 확보해 집행한다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급식비 지원 예산에 국비와 도비, 시비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WTO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지원조례 명칭 = 조례안 명칭은 ‘마산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급식연대는 이를 ‘마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지원은 식품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 시설개선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데도 식품비로만 한정하면 나중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측이다. 그러나 마산시는 운영비와 시설개선비 등은 이미 다른 부서에서 항목을 만들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이름을 식품비지원조례로 했다는 입장이다. △ 지원 원칙과 계획 수립 = 급식연대는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지원대상을 직영급식학교를 우선할 것을 명시할 것과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넣을 것을 당부했다. 직영급식학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식중독 사고, 저질 식재료 사용 문제, 납품 비리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급식을 직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원대상을 직영급식학교로 한정할 경우 위탁급식학교 중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제한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원계획 수립 조항 신설 요구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야 가능한데 현행법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 급식비 지원대상 확대 = 조례안에서는 지원대상을 ‘마산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급식연대는 여기다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까지 포함시켜 지금 당장은 지원이 어렵겠지만 향후 어린이집 등에도 우리농산물 사용 및 급식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산시는 급식지원 취지에 비춰보면 장기적으로는 급식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원대상을 확대해나가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대상을 확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 위원회 구성 = 조례안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기획경제국장과 사회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또 시의원 1명과 교육청 관계자, 교원단체 추천자 1명, 영양사단체 추천인 1명, 학부모단체 추천인 1명, 시민단체 추천인 1명, 학교운영위 추천인 1인, 농민단체 추천인 1명, 관련전문가 1명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급식연대는 학교급식과 직접 관련이 적은 공무원은 가능한 줄이는 대신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의 수를 늘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망 = 마산시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급식연대는 마산시가 급식조례 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도내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를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마산시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종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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