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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산 공백 '후폭풍' 우려 -국제신문

등록일: 2005-11-23


지방선거 예산 공백 '후폭풍' 우려 -국제신문 기초단체 90%, 선거행정 비용만 예산 반영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90% 가량이 내년지방선거 비용 대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진통과 혼란이 우려된다. 21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발표에 따르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무려 89.7%인 210곳이 내년 5월 지방선거의 행정비용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선거 보전비용과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개정 지방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보전비용과 의원 유급화 비용까지 예산에 모두반영한 시.군.구는 24곳에 불과함 셈이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일단 모든 기초단체들이 선거 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예산에 반영,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선거 공영제'를 명분으로 개정 지방선거법에 반영된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비 보전과 지방의원 유급화 부분에서는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정 선거법은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득표한 출마자에게 선거비의 50%를,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출마자에게 선거비 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90%에 달하는 210개 시.군.구가 필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만약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선거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된다. 개정 지방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조건을 충족하고도 해당 지자체의 예산 공백으로 선거비를 보전 받지 못하게 된 출마자들이 앞 다퉈 행정소송 등을 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광역화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출마자들이 경쟁을 벌이게 돼, 결국 특정 단일 후보가 10∼15%의 득표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기초단체의 90%가 관련 예산을 비워 놓은 상황에서는 많든 적든 잡음이 뛰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개정 지방선거법에 시행 규정이 있다고 해도 자치단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의원들은 법정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대다수 군이나 구의 경우 하고 싶어도 관련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단체도 역할을 다 해야 겠지만 중앙 정치권도 나름대로 책임을 인식하고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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