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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경남일보
등록일: 2005-11-23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경남일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생태계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되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병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와 올무, 창애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가공·판매·알선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낙동강청은 이번 단속기간 중 불법 엽구 수거행사와 홍보활동도 병행함으로써 무차별적인 밀렵으로부터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동물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2월에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과 그 가공물을 보관, 판매하거나 먹는 자는 물론 그 알선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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