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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매미’ 후폭풍! -거창신문

등록일: 2005-11-15


2003년 ‘매미’ 후폭풍! -거창신문 복구공사 수의계약 간부 공무원 법원 기소 당시 거창 부군수, 재무과장, 경리계장,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파면 위기 지난 2003년 9월 거창을 강타한 매미’ 피해 복구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자에게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준 혐의로 거창군 간부 공무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남명현)는 지난 8일, 감사원 감사에서 수의계약 비리가 적발된 거창군을 비롯한 창녕, 고성, 의령군의 2003년 당시 부군수와 재무담당공무원 등 1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집행 실태에 대해 14개 시·군을 표본 조사한 결과 공사의 대부분을 수의계약하고 법령을 어긴 창녕, 고성, 의령, 거창의 부군수와 재무과장, 경리계장 등 계약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요청 했었다. 창원지검은 이에 따라 올 5월부터 당시 해당 공무원과 군수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창녕은 50억원 거창, 고성은 10억원, 의령은 6억원을 밑도는 공사는 모두 수의계약을 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특정업체에 예정가격을 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예정가격조서는 밀봉해 보관하면서 계약관련 사항을 모두에게 알린 다음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최저 금액을 써낸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공고도 않고 특정업체를 찍은 다음 공무상 비밀인 예정가격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먼저 배정된 업체는 자신의 견적서를 최저낙찰률인 “예정가격의 87.745%”에 맞춰 견적서를 낼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이름으로 거짓 견적서를 꾸며 마치 2개 이상 업체가 참가하여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추정가격 1억원 초과사업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공사는 창녕 171건 775억원, 의령 243건 485억원, 고성 86건 302억원, 거창 109건 244억으로 모두 609건 1807억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공적자금이 위법하게 쓰여 지는데 대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담당 간부들을 기소키로 했는데 거창군은 당시 부군수와 재무과장, 경리계장 등이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밖에 없어 이번에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아도 공직에서 파면되어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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