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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비리’ 공무원 3명씩 단독 재판부서 심리 -도민일보

등록일: 2005-11-11


‘태풍 비리’ 공무원 3명씩 단독 재판부서 심리 -도민일보 2003년 태풍 매미 수해 복구공사 수의 계약을 하면서 창녕·의령·고성·거창의 계약 담당 간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예정 가격을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된 사건이 자치단체별로 3명씩 창원지방법원의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검찰이 기소한 4개 자치단체 간부 공무원 12명 가운데 계약이 이뤄진 2003년 당시 창녕군의 김모 부군수와 하모·이모씨, 그리고 거창군의 최모 부군수와 윤모·임모씨는 제1형사단독 윤장원 부장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밖에 고성군의 허모 당시 부군수와 제모·김모씨, 의령군의 이모 당시 부군수와 박모·이모씨 등 두 자치단체의 간부 공무원 6명은 제5형사단독 노갑식 판사가 맡아서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에 기소된 부군수 가운데에는 경남도의 현직 국장과 한 기초자치단체에 부시장으로 나가 있는 이가 한 명씩 있으며 2명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자치인력개발원 고위 정책 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무과장이나 경리계장으로 있던 8명은 모두 해당 군에서 계속 근무 중인데 현재는 행정과장이 두 명이고 면장이 세 명이며 나머지는 기획감사실 기획·감사 계장과 재무과 경리계장이 한 명씩이다. 내용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보통 기소 뒤 1개월 남짓 지나 첫 재판 기일이 잡히는 법원 관례에 따르면 이들 4개 군의 간부 공무원에 대한 공판은 내달 중·하순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세간의 관심은 과연 김태호 당시 거창군수를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이 관련돼 있는 점이 확인될 수 있을지에 쏠려 있었는데 검찰은 복구 예산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가 경리관인 부군수인데다 단체장이 개입했다는 물증이 없어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단체장이 수해 복구를 하면서 ‘수의 계약을 해서라도 서둘러 공사를 하라’고 포괄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특정 업체를 꼽아서 계약을 하라거나 불법을 저지르라고 한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해당 자치단체 행정의 최고 권한을 가진 책임자는 정작 빠져 있는 반면 단체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아랫것’들만 형사 처벌 대상으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모양이 조금 이상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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