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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쌀값 보전, 선거법 위반 ‘논란’ -도민일보

등록일: 2005-11-09


자치단체 쌀값 보전, 선거법 위반 ‘논란’ -도민일보 선관위 "창원시 별도 지원 계획 불가" 창원시가 하락하는 쌀값 보전대책으로 농민들에게 자체 예산을 지원키로 한데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혀 도내 농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시는 내년 3월부터 5억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 물량감소, 수입쌀 국내 시판에 따른 불안감, 과잉생산 등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국비지원(㏊당 60만원)과는 별도로 ㏊당 15만원씩을 지원키로 최근 발표했다. 지원혜택 농가는 4300가구로 평균 12만6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대 농가의 경우 최고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쌀값 보전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창원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창원시선관위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지원 근거법률은 정부나 국가, 농림부 등이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관련법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다른 법령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2차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는 8일 ‘지자체 쌀값 보전대책수립에 대해 위법임을 주장하는 선관위를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민단체 “선심행정 아닌데…” 반발 이들은 “쌀 값 보전대책이 선심성 행정이 아닌 필수적 행위”라며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선관위의 위법 주장은 농민들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단체장의 발목을 잡는 현 선거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단체장들이 쌀값보전 대책수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 쌀값 보전대책에 선거법 위법 운운한다면 타도 대상이 선관위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선관위와 도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지키는 것이 선관위의 존립목적”이라며 “이 문제로 중앙선관위와 농림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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