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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 또 오른다 -국제신문
등록일: 2005-11-04
수도료 또 오른다 -국제신문 낙동강 물부담금 내년 20원 인상 가정용 요금 "l당 80원 부담늘듯 내년부터 수돗물 값이 또 오른다. 환경부 장관과 부산 경남 등 낙동강 수계 6개 지자체 대표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l당 120원에서 2006년과 2007년 2년 동안 "l당 140원으로 2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2006년 이후부터 부산에는 낙동강 수질이 나빠지면 부담금도 낮아지는 '물이용부담금 수질연동제'가 적용된다. 수돗물 원수 취수장인 물금의 수질이 3급수(BOD 3~4ppm)일 때는 70%(98원), 4급수(4.1~5.0ppm)일 때는 60%(84원), 5급수(5.1ppm 이상)일 때는 50%(70원)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산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모두 올랐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번 물이용부담금 인상 결정으로 수돗물값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월 사용분부터 적용된 하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l당 202.81원에서 222.13원으로, 상수도요금은 "l당 442원에서 483원으로 각각 올랐다. 물이용부담금 인상분까지 합하면 내년에는 수돗물 "l당 80원의 인상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예컨대 월 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한달 수도요금을 올 상반기보다 1600원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부담금 인상안에 반대했으나 나머지 5개 지자체가 찬성한데다 물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징수액 감소로 전체 수계관리기금 규모가 작아져 인상 요인을 피할 수 없었다"며 "수질연동제 도입이 관철된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질연동제는 '2006년 이후 낙동강 최하류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수질과 연동해 조정해야 한다'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낙동강특별법) 시행령 부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준조세 성격의 돈으로 부산 시민들은 연간 38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기금은 상류지역의 수변구역 매입비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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