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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시단위까지 확대 -경남신문

등록일: 2005-11-04


교육부, 대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시단위까지 확대 -경남신문 군단위 고교 진학지도 `비상' 경남 제외한 경기도 등 4개도만 적용... 정원도 4%로 늘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학년도 대학입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 70개 농어촌 군지역 자치단체에서 지난해와 올해 22개 시 자치단체를 추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확대적용토록 통보해버리자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 진학에 큰 덕을 보던 군단위 고교들의 진학지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교육부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신입생 공급원인 고교에는 전혀 알리지도 않고 전국 대학에만 해당 공문을 보냄으로써 고교를 무시하는 권위주의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과 함께 해당지역 고교들이 최근에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접하면서 진학지도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96년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낙후순위가 하순위 30%인 군 단위 70개 자치단체의 고교에 한해 대입 정원 3% 한도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강원도 태백시, 전북 남원·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문경시 등 4개도 6개 시에 특별전형 추가에 이어, 지난 7월에는 경기교육청 관할 평택시 등 11개 시를 비롯, 충남 5개시, 전남·북 3개 시 등 두 차례에 걸쳐 25개 시 지역 자치단체를 추가로 확대하고 정원도 3%에서 4%로 늘린다고 전국 대학에 통보했다. 특별전형에 편입된 시지역은 도시형 농촌지역이다. 확대된 지역은 경기교육청 관할의 평택시 등 11개 시에 29개 고교. 충남교육청의 아산시 등 5개 시 16개 고교. 전남교육청의 나주시 등 2개 시 9개 고교. 전북교육청의 남원시 등 4개 시 9개 고교 등이다. 그러나 순수 농어촌지역에 혜택을 준 ‘농어촌특별전형’을 도시형 농촌지역까지 혜택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인 경기도가 큰 비중을 차지한데 비해 충북과 경남은 확대범위에서 아예 제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집중확대에 대해 기존 군단위 농어촌고교들은 “수도권인 이 지역 고교생들의 학력이 우수한데다 서울과 가까워 위장전입 등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을 통해 명문대학 입학을 싹쓸이 할려는 의도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 지역까지 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특별전형의 본래 목적은 완전히 퇴색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기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에서 전국 최고학력을 자랑하는 거창지역의 경우 거창고, 대성고, 여고 등 3개 고교에서 매년 수도권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전국 시단위급 농촌지역까지 특별전형을 확대해 내년 입시부터 큰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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