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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발전 위한 정책 토론회 -경남신문

등록일: 2005-11-01


낙후지역 발전 위한 정책 토론회 -경남신문 권경석 의원 "국회차원서 통합법 제정" 필요성 제기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도서개발촉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 8개 법안을 통합하여 가칭 ‘낙후지역개발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의 주최로 3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태근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기존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다원화된 법률과 추진체계로 인해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소규모의 분산 투자로 이뤄져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법률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을 진행한 권 의원도 “낙후지역 발전과 관련된 현행 법률이 매우 다양하고 추진체계와 추진기구 또한 일원화되지 않아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의 입안·집행 및 평가 측면에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특히 중복투자로 인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에 따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성 높은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통합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의조 합천군수. 전점석 창원YMCA 사무총장과 남기청 부의장 등은 법안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사업 집행에 있어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정무부지사, 김현태 창원대 총장, 진종삼 도의회 의장, 권철현 산청군수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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