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수해복구' 예정가 누출 공무원 불구속기소 될 듯 -부산일보

등록일: 2005-10-31


'수해복구' 예정가 누출 공무원 불구속기소 될 듯 -부산일보 경남도 내 거창과 창녕·고성·의령군 등 4개 기초단체의 태풍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예정가를 사전에 누출한 혐의로 계약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 12명이 전원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28일 태풍 '매미' 피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예정가를 사전에 누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거창과 창녕·고성·의령 등 4개 군의 계약결재라인에 있는 경리계장과 재무과장, 부군수 등 3명씩 총 12명을 전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구속 기소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벌칙규정에 벌금형이 없어 자격정지형에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한 공무원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주께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