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야 자유지만… "군수님, 행정 공백 어쩌나요" -부산일보남해·거창군수, 마감기한 임박해서야 사퇴 선언 "보궐선거 내년 6월께나 가능" 주민 비난 만만찮아 그동안 내년 4월 제18대 총선 출마설이 제기됐던 하영제 남해군수가 7일 오전 군수직을 사퇴했다. 또 강석진 경남 거창군수도 이날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전 9시30분 군청 회의실에서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 군수는 이날 오전에 군의회에 사직서를 낸 뒤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 현재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군청사로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강 군수는 이날 오후 4시께 퇴임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 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12월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이들 두 군수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그동안 군수직 사퇴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인 박희태, 이강두 의원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일부 갈등 양상까지 보이다 사퇴 마감일을 눈앞에 두고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양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지역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두 군수의 거취표명에 대해 임기를 채우지 않은 점과 행정공백을 최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데 대한 지역주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지방선거 때 약속한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군수의 사퇴시기 지연으로 '단체장 공백'이 6개월가량 지속된다는 점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지난달 19일 이전에 사직했다면 오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군수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퇴지연으로 선거법상 해당 지역 군수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이후인 6월에 하게 돼 해당 지역의 군수직무대행 체제가 반년 가량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군수가 어차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다면 지난달 19일까지 사직해 지역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경남도내에서는 황철곤 마산시장 등 현역 단체장 1~2명의 추가 사퇴설도 완전 진화된 상태가 아니어서 앞으로 행정공백 현상이 초래될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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